부동산상속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1. 9. 15:2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상속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이주헌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게 상속되는것을 공동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며,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명의 소유로 된것을 말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상속등기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a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한채를 남겼고 그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등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다면 a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등의 부담을 여동생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65조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 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할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바, 만일 a가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상속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부동산상속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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