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소송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1. 4. 18:0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이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만약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a는 b에 대해 부동산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b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소재 2층 건물을 c에게 명의신탁했고, c는 d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a는 c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b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b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d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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