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수 전세권 및 저당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0. 23. 16:4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수 전세권 및 저당권

 

부동산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것이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 인수된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변제해 줘야 할 비용부담이 추가되며, 지역권이 인수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매수를 햇는데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이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권리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말소되지 않고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권리이므로 배당요구를 한 이해관계인이 어떤 권리를 원인으로 배당을 요구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에 설정된 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저당권이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압류·가압류·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

 

 

 

 

또 부동산경매 물건에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있고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ㅅ브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저단권.가압류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이밖에 부동산매수 전세권 및 저당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발바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