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체 선정 및 손해배상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0. 30. 14:5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중개업체 선정 및 손해배상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를 선정할때는 소속된 해당 부동산중개업체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해야 합니다.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의뢰인은 부동산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가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중개보수,그밖의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중개업체와 계약 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중개업체와의 손해배상 사례중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등기단계에서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로서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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