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사해행위취소소송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0. 26. 12:2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양도 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넘는다면 부동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일까요?


a는 채무자 b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그의 처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위 부동산에는 b의 다른채권자 d가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다면 이 경우에도 일반채권자인 a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 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악의의 채무자에 대항하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를 변제할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채무자, 이익을 받은 자,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 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양도행위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 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 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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