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5. 20. 18:47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토지수용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인정의 고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보상금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용 개시일이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토지수용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1. 채권자의 수령거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가 되는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를 하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바로 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게 됩니다.


2. 채권자의 불확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가 되는 채권자의 불확지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있지만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도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하여 채권자 불확지는 다시 상대적 불확지와 절대적 불확지로 나뉩니다. 

 

 

 

 

채권자 불확지에서 상대적 불확지가 뜻하는 것은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혹은 을 중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되는 공탁을 의미하고, 더불어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 등에 대한 다툼으로 진짜 권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도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불확지로 공탁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불확지가 채권자의 혼동이 올 때에 공탁을 하는 것이라면, 절대적 불확지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전혀 알 수 없을 때 하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3.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다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인 채권자의 수령불능이라는 것은 토지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로는 사업시행자의 불복, 보상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을 때에도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동시에 토지소유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를 판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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