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2. 11. 15:44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올해 토지보상금, 토지수용 절차는?
올해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전국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작년보다 줄어든 1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예상된 15조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금액인데요. 오늘은 올해 토지보상금 규모와 함께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개발정보 제공업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총 145개 지구로 올해 토지보상금은 11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예년에 비해 10~20%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도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구조조정과 주택공급 축소 방침이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인데요.
일반적인 토지수용 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협의를 통해 그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토지보상금 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재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재결이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올해 토지보상금 규모와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현재 나와있는 보상계획의 경우 주민협의나 사업주체의 개발 및 자금계획에 따라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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