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0. 6. 17:17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 기준은? 건물철거 후 토지보상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 기존 토지 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보상한 뒤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에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토지보상금에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 건물철거 후 다시 토지보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토지보상 기준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지금부터 건물철거 후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ㅇㅇ동에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역이 개발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받은 뒤 건물철거에 들어갔으나, 그 뒤 해당 부지를 잡종지로 보아 수용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수용재결이의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물이 철거된 후 토지보상 기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건물이 먼저 철거돼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철거의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당해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건물철거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함이 상당하다.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수용할 때 함께 수용하느냐 또는 건물부터 철거한후 토지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다르게 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보상액을 낮출 수 있게 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향하는 토지보상제도의 목적에 반한다.
이 사건 주택 부지 72㎡의 철거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지는 대지로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 원고에게는 이 부지의 대지로서의 평가액과 잡종지로서의 평가액의 차액 큼 보상금이 더 지급돼야 한다.
건물을 철거한 원인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토지보상 기준은 건물이 있을 때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건물철거 시 토지보상 기준에 대해 실제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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