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4. 9. 15:2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진행 절차 어떻게?
재개발과 관련하여 간혹 극도의 대립각을 세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 안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으나 낙후된 환경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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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는 노후한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 후 14일 약 2주간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공고 해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다면 정비계획의 내용에 맞지 않는 건물 등은 설치할 수 없는 등 신축건물의 건설을 막게 됩니다.
재개발 진행 절차에서 정비사업조합은 다시 말해 재개발을 위해 결성된 토지 등 소유자의 단체로, 도시정비법 제18조 제 2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는 법인설립등기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 16조 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4/5이상 동의를 받은 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 진행 절차에서 사업시행계획은 법적구속력을 가지기 위한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에 대해 정비구역 안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관련한 법령에 의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건축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기타심의를 받습니다. 인가신청에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됩니다.
기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보상계획으로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의결한 것을 행정청에 인가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법적 구속력이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며 이후에 전매하는 것은 불법 딱지가 됩니다.
이렇게 인가가 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날부터 21일 이내 부담금 내역과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해야 하고 대지, 건물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완공 후 입주하고 청산금을 정산 후에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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