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3. 18. 13:5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건축물 철거 절차에 앞서 보상 문제 등이 해결이 되어야 원만하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 변호사와 함께 건축물 철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건축물 철거시기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우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에 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철거를 진행함에도 아래와 같은 시기에는 건축물 철거 절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더불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일지라도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건축물 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소송 변호사와 건축물 철거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혹은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하는데요.
물건조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 해당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단,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건축물 철거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을 하고 이 때에 공사계약체결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하기 7일 전까지 철거신고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이상 재건축소송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건축물 철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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