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3. 23. 16:17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재개발 사업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또는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그것을 원하는 경우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재개발 사업 절차 중 사업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토지 혹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조합을 구성, 혹은 토지공사, 건설업자 등과 손을 잡고 공동시행하게 됩니다.
토지 등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처음 단계에서 조합 설립의 승인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제반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다만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로서 해당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갖는 주체가 됩니다.
재개발사업 절차 중 사업시행방법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개발사업의 시행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 등 소유자, 지정개발자,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순환정비방식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이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주민대표회의)를 구성
재개발 사업 절차에서 사업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이주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재개발사업절차 중 사업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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