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청구 자격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3. 16. 13:4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거이전비 청구 가격

 

 

주거이전비는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살던 사람이 개발사업으로 건물을 비워주어야 할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물론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일정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2006년 3월 A지역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확정
- 2009년 6월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보상계획 공고
- 2006년 3월 이전 정비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아파트 입주권 혹은 이주정착금 선책
- B는 아파트 입주권은 받았으나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제기

 

 

 

 

이번 사건에서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의 기준은 바로 도시정비사업 공고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사업고시 당시에 이미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을 알 수 있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이전비는 도시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상기준일 이후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B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의 경우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은 도시정비사업이 공고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있었습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