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5. 7. 18:5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분쟁변호사 정비사업비 부담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정비사업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할 시장 및 군수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의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공용지, 광장, 공동구, 하천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장 및 군수가 건설에 지출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부과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및 징수를 할 수 있고, 부과금 연체료에 관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합니다.
시장 및 군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받은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관리자와 협의해서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에 대해 살펴보면 정비사업에 지출된 비용의 명세와 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서 그 비용부담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 및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공급시설이 수용될 시설설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급시설에 소요되는 설치공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설치공사 비용, 내부공사 비용, 설치를 위한 설계비용,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융자금이 있을 경우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재개발 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분쟁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일어난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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