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5. 13. 14:5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변호사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재건축변호사와 함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분양을 하게 될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략적인 부담금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리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내역을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 사업공고에 관해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에 관련 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치
주택재건축 분양신청을 할 때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분양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분양신청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축물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 분양신청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재건축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상태에서 제명 조합원들이 분양 받아야 할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원들의 수분양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건축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주택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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