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부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3. 4. 14:0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소송,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부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현금청산자라고 하는데요. 최근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부담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개발소송 변호사와 함께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 등은 소유주택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2011년 조합에 건물을 매도.
-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하니 조합 측에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제기.
- 1심에서는 A 등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문제는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1심 판결에 A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비는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오히려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재개발소송 변호사와 함께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부담여부를 알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과의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받게 됐을 때에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선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과 같이 분양권을 포기한 현금청산자의 경우 이미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조합원일 때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재개발소송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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