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 21. 14:21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사유
주택재건축 사업을 실시함에 앞서 해당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장이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일정 사유에 포함이 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사유
주택재건축을 시행하기에 앞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주택재건축의 안전진단은 관련 법에 따라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도리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주택단지 내 건축물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 지역으로 해당 지역이 특별시•광역시 혹은 도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안전진단 실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면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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