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2. 3. 17:2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 조합원 분양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고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재개발소송 변호사와는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 조합원 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원 통지
재개발소송 변호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재개발사업에 관련내용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등 주택재개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일간신문 공고
이 외에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분양신청
주택재개발 조합원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우편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하되,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하며,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
물론 분양신청을 하는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있는반면 그렇지 않은 조합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와 관련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았다면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재개발 조합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재개발소송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 조합원 분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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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