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소송, 민간기업도 토지수용 가능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7. 25. 17:29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소송, 민간기업도 토지수용 가능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 토지수용소송 변호사와는 지난 2009년 민간기업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헌재결정을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국가나 공공단체만 가능한 토지수용이 어떠한 이유로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토지수용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4년 7월 S전자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211만4,000여㎡ 규모의 토지에 대해 제출한 ‘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서’를 승인한 뒤 이를 8월께 고시하며 시작됩니다. 이후 S전자는 A 등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토지수용액 및 수용시기 등을 협의했으나 결렬되자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S전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A씨 등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떠한 이유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이 타당하다는 것인지 헌재의 판시사항을 토지수용소송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23조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수용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 산업단지의 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규모로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의 사업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른바 공영개발방식만 고수할 경우 수요에 맞지 않는 산업단지가 개발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개연성도 있다.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한다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반대의견으로 민간기업이 수용주체가 될 경우 수용의 이익이 공적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수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며, 이는 헌법 제23조3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용수용의 주체가 민간기업도 될 수 있다는 헌재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은 보상금이나 기타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토지수용소송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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