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9. 4. 17:5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지난 7월 순창 풍산산제2농동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금에 대한 법원 공탁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소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과 관련하여 토지수용소송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서는 관계인을 공탁자와 피공탁자로 나누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자는 사업시행자고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채권자, 즉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지수용소송변호사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서 제출

가장 먼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서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조항,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신청 연월일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해야 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근거법령조항을 적을 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4조제2항, 85조제1항 중에서 공탁하는 원인에 따라 공탁근거법령을 적어야 하며,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을 모두 근거법령으로 적어야 합니다.

 

 

첨부서면 제출

자격증명서

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소 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4조제2항, 85조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압류 의해 보상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수용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수용보상금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또는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립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사업시행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성립합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소송변호사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으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법률상담해드려 문제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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