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철거 신고방법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1. 24. 18:37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철거 신고방법



재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 철거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출물 철거 절차와 함께 건축물 철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절차

철거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와 철거 공사 계약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철거 시기

일반 건축물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만약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 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 신고방법

건축물 철거 신고 방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주택법 시행령 별포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출물 철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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