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방법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1. 11. 16:2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방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시공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므로, 시공자 선정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가 됩니다.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방법

원칙: 경쟁입찰(일반입찰, 지명입찰 또는 제한입찰)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은 총회에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 한함)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구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1. 조합은 건설업자 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명으로 봅니다.

 2.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명경쟁입찰

 1. 조합은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려 할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예외: 수의계약 또는 정관에 따른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입찰에서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방법을 위반하여 시공자는 선정한 경우 선정한 자와 선정된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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