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1. 11. 16:2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방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시공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므로, 시공자 선정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가 됩니다.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방법
원칙: 경쟁입찰(일반입찰, 지명입찰 또는 제한입찰)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은 총회에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 한함)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구분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1. 조합은 건설업자 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명으로 봅니다. 2.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지명경쟁입찰 |
1. 조합은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려 할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예외: 수의계약 또는 정관에 따른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입찰에서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방법을 위반하여 시공자는 선정한 경우 선정한 자와 선정된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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