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2. 5. 11:48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사업 공공관리는 무엇?
시장,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에 해당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에서 공공관리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공공관리 위탁기관은?
- 토지주택공사 등
- 신탁업자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한국감정원
공공관리자의 업무
이러한 재개발사업에서 공공관리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인 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자로 선정시 아래와 같은 공공관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할 수 있음)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또한 시장•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비용인데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관리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사업, 공공관리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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