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0. 1. 17:3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사업대행 요건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사업대행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행개시 결정
시장•군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대행개시결정이 고시되면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사업대행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 경우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해 행해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 봅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업대행자의 권리 • 의무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보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이자 포함)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행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대행 요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대행의 완료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완료가 고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사업대행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됩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사업대행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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