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건축물 철거시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2. 22. 16:4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사업 건축물 철거시기




주택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기존의 건축물 철거를 해야하는데요. 이 대에 각 지자체장에게 건축물철거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철거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 철거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재개발사업에 의한 건축물 철거시기는 일반건축물과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로 구분지어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건축물 철거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건축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이 발생한 때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

반면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의한 건축물 철거시기와 관련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 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철거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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