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0. 23. 19:4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분쟁 변호사, 매도청구권 효과
오늘 재건축분쟁 변호사와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매도청구권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매도청구권 효과에는 무엇이 있는지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확인하겠습니다.
매매계약체결 의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원고가 최고일로부터 2개월의 회답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미리 매도청구권행사를 위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들에 대한 각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 회답기간 경과일에 매매계약이 설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결과는 매매계약체결만을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므로,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와 매도청구권자의 시가 상당 금원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법률관계 형성 효력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됩니다(대법원 2008다12453 판결).
매도청구의 상대방으로 확정된 자의 승계인은 매도의무자의 의무까지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승계참가나 인수참가 및 승계집행문 등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매도청구는 주택재건축 정비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혹은 토지만 소유한 경우, 지자체 혹은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분쟁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매도청구권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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