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9. 16. 17:49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_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보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이 법률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의 기능회복이 필요하거나 혹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불량• 노후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서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업의 절차를 규정하며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계획수립 단계는?
정비기본계획
광역시장•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혹은 시장에게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만 합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군수•시장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불량•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지역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단계는?
시행자
주택재개발사업은 1. 조합이 시행하거나, 2.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군수•시장•자치구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을 하거나, 3. 군수•시장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가 되면 해당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을 하고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료단계는?
이전고시 및 등기, 준공인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해당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받고, 등기절차 및 이전고시 완료를 해야 합니다.
조합 해산 및 청산
건축물 혹은 대지를 분양 받은 사람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혹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건축물 혹은 대지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때 조합은 이전고시가 된 이 후에 이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를 하거나 분양 받은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부동산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유념하시는 것이 원치 않는 재개발소송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였습니다.
재개발 사업대행 요건 (0) | 2014.10.01 |
---|---|
청산금소송, 청산금 산정 및 지급 (0) | 2014.09.22 |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절차 (0) | 2014.08.22 |
매도청구소송,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 (0) | 2014.07.24 |
재개발이주대책의 내용 (0) | 2014.07.02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