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9. 22. 18:11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청산금소송, 청산금 산정 및 지급
청산금 지급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건축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원간의 청산금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중 청산금소송, 청산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금의 산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평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재건축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가격 가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평가에 있어 다음의 비용은 가산해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보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 공사비
•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은 제외함)
•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주택재건축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 포함)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재건축소송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청산금소송, 청산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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