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7. 15. 18:2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송전탑 설치 토지, 토지수용 분쟁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 혹은 지자체,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을 할 때 해당 부동산 주인에게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오늘 토지수용분쟁 변호사와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송전탑이 설치된 토지를 수용할 때 과연 이를 이유로 헐값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은 올해 초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일대 토지를 사들였고 주택공사는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 매수대금을 정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감정평가기관에서 해당 토지에 송전탑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땅값을 깎았고 이후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토지 주인들은 땅값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번 송전탑 설치 토지 수용분쟁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분쟁변호사로서 한가지 덧붙이자면, 송전탑 설치 시 토지 주인은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사용료나 부당이득금 청구를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송전탑으로 인한 손실보전이 되기 때문에 땅값을 싸게 책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토지수용 분쟁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 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협의취득 할 때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가 토지에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했다
2009년 개정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공사가 착오로 협의매수대금을 적게 지급한 이상 이씨 등에게 덜 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수용 당시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도 토지매매대금을 깎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와 같이 법적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언제든 토지수용 분쟁변호사 이주헌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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