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8. 22. 16:29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이주헌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7.24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됨으로써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강남권 주택재개발이 탄력받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우는 가운데 강남 재개발 단지에는 반포동과 서초동이 재개발단지로 선정되며 많은 소비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의 개념과 주택재개발 절차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은 주택이 건축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훼손이 되거나 일부가 멸실 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많은 수리비,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에 부근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 비용에 비하여 뚜렷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절차는 정비기반시설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둘째,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주택재개발 절차인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하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으로 청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일반인에게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완료가 고시되면 토지 분할절차를 가져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합니다.
주택재개발 절차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주택분양 ‣ 관리처분계획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
오늘 주택소유자들도 관심을 갖는 주택재개발에 관한 주택재개발 절차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이 늘어남으로써 분양을 원하는 사람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법적대응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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