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7. 10. 10:11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 수용절차 중 협의와 이의신청
토지 수용은 공익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수용 절차에서 지켜야할 부분들이 있겠죠.
만약 수용하는 입장에서 공익만을 앞세워 부당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제기를 해야할 겁니다. 오늘은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토지 수용절차 중 협의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의 의의
협의란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사업인정을 받게된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해당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기관에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의 정본을 발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성립의 확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토지 수용절차 중 협의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정확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대응으로 정확하게 항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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