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산지의 개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6. 12. 13:21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부동산 매입, 산지의 개념

 

 

매입이 가능한 토지의 종류에는 산지도 포함합니다. 산지란 입목이나 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그 밖에 입목등을 키우는데 사용하게 된 토지를 말하는데요.

 

산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는 임야 혹은 산림 그리고 입목이 있습니다. 산지는 활용성이 높아 매입하게 되면 많은 사용방법이 있을 수 있어 매력적인 토지로 꼽는 분들도 있는데요. 산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산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먼저겠죠. 오늘은 부동산 매입에 대해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까요?

 

 

 

산지의 정의  

 

'산지'란 관련 산지 법률에 따른 개념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입목이나 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자란 입목이나 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등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채취원

 

임야와 산림


임야란 관련 법률에 따른 지목 종류의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는 관련법률상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산지가 임야는 아닙니다. 반면 산림이란관련 법률에 따른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죽 등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곧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소유자에 따른 산림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공유림: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사유림: 국유림과 공유림 외의 산림

목적에 따른 산림 구분

산림은 목적에 따라 몇가지로 분류됩니다.


도시림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생활림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을 말합니다  채종림의 경우는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를 말합니다


보안림은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이나 붕괴를 방지하고 생활보호를 위해 조성된 것이며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산림 안 식물의 유전자와 종또는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산림을 말합니다 

 

 

입목이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이때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합니다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처분하는 경우 그 효력은 입목의 소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고, 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 수목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산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의 등록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확인합니다.“토지대장”이란 지적공부의 하나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때에는 별도의 임야대장에 기재됩니다따라서 산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이 작성되고, 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작성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지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 상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입, 산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산지와 산림, 입목등의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해서 기준이나 구분을 잘 해두시는 것이 차후 혼동을 막을 수 있고  만약 관련된 분쟁이나 법적인 규제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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