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4. 23. 18:45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_토지수용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청구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할텐데요. 출급 청구권자와 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자, 청구서, 출급 제한이 되는 경우까지 한번에 알아보아 토지수용보상공탁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토지수용보상 공탁금 출급 청구권자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했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 출급권을 갖지 못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
-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 확지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 발생 사실 및 출급청구권의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외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토지수용소송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토지수용에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보상공탁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이주헌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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