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개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6. 3. 13:5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개념

 

 

 

등기절차는 아무래도 복잡하기에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운데요. 복잡해 보이더라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나면 차후에 등기관련 일을 처리하실 때 어렵거나 우왕좌왕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겠죠. 오늘은 부동산 법률 상에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까지 인정됩니다. 무주의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공유수면매립, 간척등의 경우에 진행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적인 승계를 받는 사람

-확정된 판결에 의해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여기서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조전의 화해조서, 인낙조서와,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 보존등기가 가능한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를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보존등기의 명의자: 보존등기가 끝난 토지의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에 대한 신청을 해 판결이 얻어진 경우 본인의 명의로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대장상에 등록된 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의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날.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오늘은 토지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기와 같이 여러가지 경우에 신청기한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대해 잘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적인 부분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관련 내용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이주헌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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