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력_토지수용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3. 4. 10:26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력_토지수용변호사


토지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저번에는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공탁을 왜 하는 것인지도 유추를 해 볼수 있겠지요. 이제부터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를 한 날에 대하여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토지,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유권을 취득한 동시에 소멸됩니다.


2. 토지 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공탁하지 않은 경우의 재결의 실효

- 사업 시행자가 수용 혹은 사용 개시길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급 지급,

공탁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상실합니다.

- 공탁을 했다고 해도 그 공탁이 무효일 경우에는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음으로 간주되므로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재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토지수용금 공탁 사유


1. 채권자의 수령 거절

- 사업시행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변제 제공을 했음에도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거절이 명백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현실제공하지 않고 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수령 불능

-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 해도 채권자의 사유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채권자 불확지

-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ㄴ다.

글로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법이라는 것이 변호사와의 도움 없이는 힘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가 바랍니다.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지식으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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