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_토지수용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2. 19. 10:04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_토지수용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토지수용보상금 청구는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1.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2.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

3.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4.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이렇게 출급청구권을 가진 분들과 청구권이 없는 분들로 나뉘는데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유선으로 상담을 받거나 대면하여 상담을 받을 경우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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