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지장물 보상 소송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2. 2. 14:23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와 지장물 보상 소송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것일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는 행정소송으로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재결 자체를 취소하여 달라는 재결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이 있는데, 통상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보상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소송변호사와 함께 토지와 지장물 보상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토지보상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토지보상소송변호사와 함께 토지와 지장물 보상 소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란?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것일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는 행정소송으로는 ①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② 재결 자체를 취소하여 달라는 재결취소소송 ③ 무효 등 확인소송이 있는데, 통상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소송당사자

 

보상금 증감소송은 원고가 토지 등의 소유자이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원고가 사업시행자이면 토지 등의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국가가 당사자이면 소송수행자에 의한 소송 수행이 가능하나,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소송수행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형식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 그 중에서도 형식적 당사자소송인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면서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보상금 증액소송은 수용재결에서 정하거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형식으로 제기합니다. 이때 청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 이후의 민법 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집행선고도 구할 수 있으나 국가가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 감액소송은 수용재결에서 정하거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중 정당한 보상금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형식으로 제기합니다.

 

 

 

소송의 관할

 

보상금 증액소송은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에 보통재판적이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재지란 당사자소송에서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실제 시행을 담당하던 공익사업이라면 서울행정법원이 아닌, 부산지방법원이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법원이 됩니다. 보상금 감액소송은 상대방인 자연인의 주소나 거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관할은 임의관할이므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의 성립은 가능하며 이송도 민사소송의 예에 준하여 합니다.

 

 

제소기간

 

보상금 증감소송도 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완이 가능합니다.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고지가 없더라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데 불과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송의 심리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수용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결국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원고로서는 적절한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증방법입니다.

 

보상금 증액소송의 심리는 감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주요한 논점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절성 여부, 품등비교의 적법성, 당해 사업 내지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인한 영향 배제, 무허가건물의 부지, 불법형질변경, 일시적 이용상황, 사실상의 사도, 일단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오늘 토지보상소송변호사와 함께 토지와 지장물 보상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보상소송은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소송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 발생시에는 토지보상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토지보상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지보상소송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