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지정_재건축소송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4. 1. 13:4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건축선 지정_재건축소송변호사


건축을 할 때에는 지켜야 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건축선입니다. 건축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건축선이 무엇인지, 지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바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건축선의 지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1/2인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그 도로의 반대쪽 경사지, 하천, 철도 등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건축선에 따른 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 아래부분을 제외하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선 안됩니다. 또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이 있을 때에는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1.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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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건축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선을 위반할 시에는 징역 혹은 벍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건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건축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건축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재건축소송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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