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3. 26. 14:2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_재건축법률상담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등을 하려면 재건축에 대한 많은 법률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철거신고, 착공신고입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오늘 재건축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해주는 재건축 관련 법제를 잘 보고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건축에 관한 법제와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 확정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소재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착공신고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착공신고서에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건축물 철거 신고 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사업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이를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군수 등 공공방식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완료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글로 보면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계획수립부터 복잡한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쟁을 겪을 확률이 있는데 분쟁이 일어날 경우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건축 분쟁 해결에 관해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재건축법률상담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친절한 미소와 다양 한 경험으로 인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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