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4. 8. 13:3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미 건축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에 필요한 건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이외에도 주차장,하수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령에 따른 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소방시설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 등을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특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받으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용도변경 허가서를 발급할 때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시에 필요한 기준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용도변경이 필요한 건축물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재건축,재개발,부동산매매,부동산개발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동산변호사 이주헌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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