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3. 24. 13:3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주택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철거에 관해서 경험해 본 분들은 몇 없기 때문에 철거 및 멸실신고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되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철거신고
허가대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예정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철거 예정인 건축물이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 신고서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에서 말씀드린 철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멸실 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인 소유자 혹은 관리자는 주택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의 멸실, 훼손에 관한 보상금
멸실 혹은 훼손이 있는 경우 의사자, 의상자로 인정된 자는 그 훼손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피해명세서, 수리견적 명세서 혹은 수리를 한 자가 발행한 영수증과 명세서 1부,
그 외에 손해 내용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은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의 철거, 멸실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보상금도 알아보았습니다. 철거는 소유자 혹은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 시 제재가 따르며, 주택 멸실의 경우 재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미신고시에도 제재가 따르진 않습니다. 이외에 철거 혹은 멸실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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