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절차_부동산분쟁소송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3. 21. 15:2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절차_부동산분쟁소송



시설이 좋지 않거나 낙후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한가지 바람이라고 하면 바로 재개발사업일텐데요. 재개발은 정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는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택재개발사업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살펴보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 사업 조합설립위원히를 구성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되고, 이후에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착공에 들어갑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절차


조합 시행인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공공 시행인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요.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도 있는데 소송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분쟁이 일어나 소송이 필요하시거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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