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쟁변호사_재건축초과이익환수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4. 17. 15:17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분쟁변호사_재건축초과이익환수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해당 재건축 조합,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대상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납부 의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 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


부과기준


종료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개시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부과기간의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해당 조합원의 수) × 다음의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여기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재건축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분쟁사항, 궁금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건축분쟁변호사 이주헌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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