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2. 6. 10:5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추천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 시공자 선정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 시공자 선정 시 금지행위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제3자를 통해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 시공자 추천

 

주민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추천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 추천 방법

 

경쟁입찰의 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거친 방법을 말합니다.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 입찰을 위한 공고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것

·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주택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주택재개발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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