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2. 13. 10:0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 절차_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주택재개발이라는 것은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의 조건이 맞을 경우에
절차에 맞추어 진행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럼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설립한 후에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기본 계획에 검토한 후에 재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도시를 조사하고,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 단계는 총 9단계를 거쳐 완성단계로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건축물 철거 -> 시공보증서 확인 및 착공 -> 일반분양
위 단계를 거쳐 주택재개발사업의 완료단계로 접어드는데, 완료 단계가 된다고 해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완료 단계에서도 여러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재개발사업의 완료 단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택재개발사업 완료단계
준공인가 및 사용허가 -> 이전고시 -> 등기촉탁 -> 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 -> 조합의 청산 및 해산
완료 단계까지 모두 거쳐야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단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궁금한 점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재개발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친절한 미소와 법률적인 답변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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