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3. 12. 11:3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변호사_주택재건축사업 절차
재건축, 재개발... 일정한 조건이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언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언제 시행되는 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이를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군수 등 공공방식에 의해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제외)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완료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은 낙후되어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겠다 싶은 지역을 위주로 시작이 되겠지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재건축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건축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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