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 13. 13:4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부담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의 개념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의 개념
“재건축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법률 문제라는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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