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 2. 13:24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입법자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상정하여 그것들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미리 개별ㆍ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게 포괄적인 수권을 행하는 것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활동을 그 정책적ㆍ전문기술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활동이 법령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것의 반면으로서 행정에 의하여 인정되어지는 판단ㆍ선택의 여지를 행정재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란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여 법의 기계적 집행으로서 행하여지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재량행위란 법률의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독자의 판단을 가미하여 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수요의 유동화와 행정내용의 다양화ㆍ전문기술화가 진행된 결과,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는 행정행위의 재량행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으로는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이 있습니다.
행정재량과 사법심사
행정재량에 속하는 처분은 그것이 법이 인정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 한하여 위법하게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
행정재량에 대한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심사기준
◇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전제를 결하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됩니다.
◇ 법률의 취지 · 목적에 반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동기에 터잡은 경우
법률의 취지ㆍ목적과 다른 목적ㆍ동기에 의하여 재량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됩니다.
◇ 신의칙 위반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이 행하여진 사실관계하에서 신의칙 위반이 있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 평등원칙에 반하는 경우
특정한 개인을 이유없이 차별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재량행위는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합니다.
◇ 비례원칙에 반하는 경우
조그만 부정에 대하여, 상당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 판단과정에 합리성을 결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과정이 합리성을 결한 경우, 예를 들면, 고려하여야 할 것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 심사절차가 합리성을 결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다 밟지 않은 것을 이유로 당해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는 심사방법도 있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행정재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문제라는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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