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_재건축 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 15. 12:47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_재건축 변호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개발자 시행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사 등 시행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통지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방법

 

시장·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①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② ①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③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법률 문제라는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건축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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