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 14. 13:2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업무인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해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전 중도 해산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습니다.
포괄승계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원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 다만,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인계사항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합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업무인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법률 문제라는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건축분쟁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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