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 8. 14:0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최근에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낡은 가옥을 헐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경락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토지에 관하여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지금부터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의 결합관계를 유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건물의 전세권의 경우(민법 제305조), 저당권의 경우(366조), 가등기담보 등의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의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상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경우나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입목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다가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입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로서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며, 법정지상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그 발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과 같으므로 존속기간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지상권에 준다.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305·366조 등).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법률 문제라는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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